(사진=금정구청 제공)
부산 금정구는 민간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단체와 경찰 등 한정된 인력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모두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주민 스스로 탐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자 점검 장비를 대여한다.
식당·주점·노래방·숙박업소·병원·주유소·교회·빌딩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 화장실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대여 대상으로, 탐지장비 1세트(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를 4일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고 간단한 사용법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금정구 자원순환과(051-519-4442)로 전화 신청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을 지참하여 금정구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