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2심 판결 선고는 2020년 4월 사건 발생 후 1년 10개월여 만에, 1심 선고 7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옴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