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융자금 최대 2억 원과 주택융자에 따른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주택융자금 지원 한도가 1억5천만 원이었고 대출이자를 시와 신혼부부가 나눠 부담했지만, 박형준 시장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는 주택융자금 지원 한도를 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하고 있다.
이번 2분기 지원사업은 오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총 4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중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수혜 불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오는 4월 14일에 발표되며, 대출 실행일은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https://www.busan.go.kr/nbgosi)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