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출석 없이 ‘영상증인신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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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증인신문 사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6항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이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두 기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 장치로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정에 서는 부담감을 덜어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는다.

,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지역별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안내서를 최종 보완해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처벌법 위헌 결정으로 어린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이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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