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여성가족부 제공)
한 남성 피해자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사칭한 자와 대화를 나눴다. 대화 중 A씨에게 자신의 성적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파일을 보냈고, 이때 악성코드 프로그램이 A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돼 A씨 핸드폰의 연락처가 유출됐다. 이후 A씨는 요청에 따라 탈의한 채로 영상 통화를 했고, 이를 녹화한 가해자는 A씨 지인들의 연락처에게 탈의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 협박에 의한 수차례 송금으로 금전적 피해가 컸던 A씨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센터는 A씨 에게 가해자와의 연락을 중단하고 송금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피해 촬영물을 접수, 유포 여부를 파악하는 모니터링에 바로 착수했다. 피해영상물 유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A씨와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해 유포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했다.
이 내용은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수록된 사례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돼있으며, 피해 촬영물 삭제와 함께 피해자 상담과 법률, 수사,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사 지원한 피해자는 모두 6천 952명으로 약 18만 8천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약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남성 피해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남성 피해자 지원 건수는 2020년 926건에서 2021년 1843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났다. 센터는 불법촬영 협박(몸캠피싱) 피해 신고가 크게 늘면서 남성 피해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전체 42.3%(2천942명)를 차지했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수가 46.4%임을 감안하면 이를 제외하고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51.7%(3천595명)에 이르렀다. 일시적 관계(28.2%), 모르는 사람(7.9%), 친밀한 관계(7.8%) 순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접촉 없이 온라인으로 피해 촬영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인 유포 관련 협박이나 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 유형의 64.7%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당 센터는 지난해 16만 9천820건에 달하는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