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한 명 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의 첫 지급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장 및 온라인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이 기간 접수를 마친 총 4만 8천 563명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일부 덜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아이를 낳아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