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및 소속단체들이 5일(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및 소속단체는 5일(화)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착취 피해자에게 가혹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루어진 성매매방지법은 지난 2004년 3월에 제정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경과보고, 발언, 낭독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처벌법은 성착취 피해 여성을 ‘인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자로 적용”하고 이와 반대로 “성 구매자와 알선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현재의 성매매 처벌법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에 한하여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됨과 동시에 성매매 알선자, 성 구매자와 공범으로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여성들에게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업자들과 구매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여성에 대한 착취적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성매매는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상 명백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자 여성폭력”이라며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성산업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매매는 여성을 성상품화 하여 수요자들에게 여성착취를 유지, 가능케 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벌법 개정 나무를 심자’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여단체는 이날이 식목일인 점에 착안해 ‘처벌법 개정 나무를 심자’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