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4일 법사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전날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사건은 군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지만 입건된 피의자 25명 중 15명만 재판에 넘겼고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