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과 이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의료·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흐름에 비춰 보더라도 국내 법과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가칭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혼인·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가족 구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적극 수용해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양한 가족 및 가족형태를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