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는 사라졌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나고, 그 효력이 발생한 지 1년이 넘게 지났으나 후속 조치가 따라주지 못해 여성들은 아직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구하거나, 값비싼 금액을 수술비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 25개 사회단체 등은 11일, 임신중지 의료행위의 건보 적용 및 미프진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하루빨리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안 입법을 마련하라”면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의 허가”를 요구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는도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접근성 제한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새로운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완전한 비범죄화와 유산유도제의 접근성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노조는 “현재 한국에서 식약처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라 유통과 처방이 ‘불법’인 유산유도제(미프진-미페프리스톤)은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15년 전인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현재 75개국에서 사용 중인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는 진행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기존의 법상에서 제한적인 허용조건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던 조건을 바꾸고 수술적, 약물적 임신중지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술적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중 81.6%가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기준 없는 수술비로 인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부담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도 언급했다.
노조는 여성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임신중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안입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