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미성년 학대 아동, 대리인 없이 ‘친권 상실’ 청구 가능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미성년 아동이 대리인 없이도 친권 남용을 이유로 법원에 친권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 중심이었던 가사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해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했다.

먼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가해자인 부모와 가까운 친척들이 특별대리인을 맡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또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심리학·교육학·아동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해 미성년 자녀의 보조인으로 의견 진술을 돕도록 했다.

다음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했다. 현재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30일 이내로 대폭 축소해 양육비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 반영되고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미성년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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