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국가인권위 “지역구 후보 공천에도 할당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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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정치관계법 및 당헌·당규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적용되는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관련 통계를 구축, 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해 교육할 것,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제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24명으로 59.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성별할당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이 개선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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