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비율은 하락했지만 성희롱 피해 경험 10명 중 7명(66.7%)은 여전히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770개 및 민간사업체 17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2018년(8.1%)에 비해 3.3%p 감소했다. 이 가운데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7.9%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그 간의 제도 개선 및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19로 회식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로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사무실 내’가 41.8%, ‘회식장소’가 31.5% 순으로 두 장소가 전체의 70%를 상회했다. 지난 2018년에는 ‘회식장소’, ‘사무실 내’ 순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을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가 43.6%였으며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0%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로는 ‘참고 넘어감’이 66.7%에 달했다.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으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는 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는 22.2%로 뒤를 이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가 58.4%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피해 경험자의 절반 정도는 성희롱 피해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에 대한 실망을 느꼈음’은 20.5%, ‘직장만족도가 낮아짐’은 19.0%로 직장 생활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공식적인 대처 후 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2.6%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 사내/외부기구에 공식적으로 신고해 조치가 이뤄진 경우, 조치내용(복수응답)으로는 ‘공간분리, 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 46.3%, 상담·휴가·업무/부서 이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 40.5% 순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