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해당 학회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비혼 상태인 진정인들은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산하려 했지만, 해당 지침이 시술 대상을 ‘부부’로 한정하고 있는 탓에 병원에서 시술이 거절됐다. 이들은 비혼이란 이유로 시술이 거절된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 학회 측은 “체외수정 시술이 국내에 도입됐을 당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많아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윤리 지침이 필요했다”며 “사회변화 속도와 비교해 개정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최근에는 사실혼 관계 부부를 인정하는 등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지침을 바꿔야 한다며, 진정인 측 손을 들어줬다.
또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형태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양육 의지와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크므로 비혼 출산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비혼 출산에 어려움이 따른 것이란 일각의 우려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도 “비혼자 보조생식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고 인권위에 회신했고,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윤리·의학·문화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