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6000원)가구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으로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하고, 올해부터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해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