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양육비 3회 밀리거나 3천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가능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감치명령 결정 이후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양육비채무 불이행자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소액이라도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출금 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대상자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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