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지원제도 안내서에 표준양식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여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피해자 권리 안내서를 출력·교부했으나,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유형별로 양식과 내용이 상이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관련 기능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가독성과 완성도가 높은 표준양식을 마련했다.
우선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안내서는 표준양식을 토대로 용어와 법률을 현행화해 내용을 수정했고, 스토킹처벌법 신설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신규 제작했다.
외국인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6개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도 마련했다. 새로운 안내서는 이달부터 KICS에 반영돼 제공된다.
경찰은 법률 개정과 제도 변경사항을 수시로 반영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대비해 번역 대상 언어를 20개 국어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