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의 일부를 본뜬 인형인 이른바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게 한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풍속을 해치는 물품 수출입을 금지한 관세법 234조를 근거로 리얼돌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리얼돌 제품 수입이 늘어나는 데다,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리얼돌 수입 신고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으로 증가세다. 이 가운데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건수는 총 44건에 이른다. 이 중 관세청은 16건에서 패소했으며, 진행 중인 소송은 24건, 소 취하 4건이다.
관세청은 다만 인체 전신을 묘사한 리얼돌까지 통관을 허용할 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