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최근 경북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사업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경시가 법무부 출입국 대행기관 A업체에 보낸 협조문에는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하고자 하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적혔다.
또 맞선 후 만남을 위한 무료 주거지원, 예비 신랑의 집을 방문할 경우 출퇴근 농사(가능), 생활경비, 결혼 후 장학금 지급 등 금전 지원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문경시가 혼인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베트남 유학생 여성을 국제결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차별적 시책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시책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며 “그동안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의 정상가족구성을 위한 가부장적 틀에서 이행돼 왔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협조문이 A업체 측에서 임의로 수정한 것이고, 문제 제기 이후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베트남 유학생 등 이주여성을 인구증가 시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별도로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