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제공)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위급한 상황에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하기 어려울 때, 112에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는 것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대화를 이어 나가기 힘든 경우 숫자 버튼을 똑똑 눌러 말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리면, 소리를 들은 경찰이 말 없는 112 신고인지 확인한 뒤 신고자의 핸드폰 카메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문자로 전송한다.
접속 링크를 클릭하면 LBS(위치 기반 서비스) 요청 없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자는 구글 웹 화면을 통해 경찰과의 비밀 채팅이 가능하다.
경찰은 실시간으로 신고 현장을 보며 보다 정확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 방식을 전국 112 상황실 요원 4800여 명에게 교육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 방법이 쉬워진 만큼 이를 악용한 허위 신고 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