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에게 적절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외국 국적의 여성인 진정인은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교제하여 혼외자녀를 출산하고 홀로 양육하던 중, 기존의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어학연수 자격이 만료된 진정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문 동거 체류자격(F-1)을 받았다. 이에 방문 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의 상한도 짧아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때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F-1 자격으로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체류기간 상한과 관련해서는 2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경제활동이 가능하더라도 외국어 회화강사, 계절근로자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취업할 수 있는 점 ▲2년마다 비용을 내고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점 ▲앞으로도 취업제한이 없고 체류기간의 상한이 5년인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점 ▲방문 동거 체류자격은 일반적으로 단순 ‘가족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한부모가정 외국인에게 방문 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