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늘었지만, 이를 악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324건에 이른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총액은 6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일을 쉴 수 있는 제도다.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정부는 근로자에 통상 임금의 8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가운데 남성은 2만9041명(26.3%)에 이른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최근 4년간 467건에 이른다. 부정 수급액은 28억4106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여성의 경우 848건(36억9922만원)인 만큼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남성보다 많다. 하지만 2018년 남성 육아휴직 부정수급 적발은 61건에서 2020년 1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육아휴직 부정 수급액 기준으로도 2020∼2021년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
남성의 부정수급은 2018년 61건(3억2000만원), 2019년 138건(9억4000만원), 2020년 180건(8억4000만원) 2021년 97건(7억2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부정수급은 2018년 248건(8억9000만원), 2019년 279건(14억4000만원), 2020년 187건(8억1000만원), 2022년 134건(5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주환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 마련뿐 아니라 처벌 기준 상향 또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