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을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고, 지난 7월부터 1000원 인상한 월 1만3000원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로서 지난해 11만4000여 명의 청소년이 본 혜택을 올해 24만4000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1998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1회 신청으로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권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 등 주양육자 자격을 갖춘 보호자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ㆍ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하는 형식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우리사회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