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산사상지사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가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2012년 5월 도입 이후 2022년 8월 말까지 8만3000여 명의 수급자에게 총 4250억 원을 대부했다.
긴급자금 대부 용도는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있으며 이 가운데 주택 전·월세보증금이 72%로 전체 대부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을 정기적으로 받고있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긴급자금 필요할 때 대부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금 용도로 대부가 되기 때문에 대부 용도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3.40%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