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스토킹이나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며 법 개정이 추진됐다.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또는 음란물 유포의 범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법은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으로 준용되는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근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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