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이나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며 법 개정이 추진됐다.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또는 음란물 유포의 범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법은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으로 준용되는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근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