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여성 지운 양성평등기본계획, 여성 안전 지킬 수 없어”

20221205_170704.png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대해 여성폭력에서 여성을 지운 양성평등기본계획으로는 여성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양성평등정책에서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정책용어로 수십 년간 사용하던 여성폭력’, ‘젠더폭력이라는 용어를 모두 폭력으로 일괄 변경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제2차 대표단 회의에서 올해는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여성폭력의 잔혹한 실상이 드러났던 한 해였다최소한 여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담아냈어야 할 이번 계획서에서 오히려 여성을 지우는 퇴행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여성폭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도 사용되는 법정용어이자 정책용어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용 의원은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 2020년 강간 피해자의 98%, 강제추행 피해자의 90%가 여성이며, 우리나라 여성의 92% 역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구조적 맥락을 부정하는 폭력 대책은 여성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여성폭력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