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대해 “여성폭력에서 ‘여성’을 지운 양성평등기본계획으로는 여성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양성평등정책’에서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정책용어로 수십 년간 사용하던 ‘여성폭력’, ‘젠더폭력’이라는 용어를 모두 ‘폭력’으로 일괄 변경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제2차 대표단 회의에서 “올해는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여성폭력의 잔혹한 실상이 드러났던 한 해였다”며 “최소한 여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담아냈어야 할 이번 계획서에서 오히려 ‘여성’을 지우는 퇴행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여성폭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도 사용되는 법정용어이자 정책용어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용 의원은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 2020년 강간 피해자의 98%, 강제추행 피해자의 90%가 여성이며, 우리나라 여성의 92% 역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구조적 맥락을 부정하는 ‘폭력 대책’은 여성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여성폭력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