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지난해 1월부터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지 의료비 부담은 여전하며, 건강보험 적용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28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모임넷은 “전세계 사람들이 안전하게 복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정부가 논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며,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현대약품이 유산유도제 도입을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승인이 미뤄지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모임넷에 따르면 식약처는 1년 5개월 동안 보완자료를 요구하며 승인을 미뤄왔고, 현대약품은 지난 15일 ‘제약사 측에서 보완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한 것.
모임넷 회원들은“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음에도 국민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저해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로, 제약사가 자진 철회했다는 핑계로 책임을 미루지 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과정에서의 정부 책임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임신중지 건강보험 전면적용을 더이상 미루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