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내년 1월 부터 0세 아이 키우면 ‘월70만원’ 부모급여 지급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만 0세를 기준으로 내년에 월 70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 이후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는 현행 학점제에서 학과제 방식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던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예산안에 반영한대로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만 0~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다. 일단 내년엔 만 0세와 만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주고 2024년 이후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0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모급여 지급과 함께 꾸준한 수요가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는 신규 모형을 추진한다.

 

김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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