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만 0세를 기준으로 내년에 월 70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 이후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는 현행 학점제에서 학과제 방식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던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예산안에 반영한대로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만 0~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다. 일단 내년엔 만 0세와 만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주고 2024년 이후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만 0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모급여 지급과 함께 꾸준한 수요가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는 신규 모형을 추진한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