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월 35만원씩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지급받기로 했지만 10년간 아이 치료비를 제외하고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자녀를 양육했기에 굳이 청구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양육비 청구를 결심하게 됐다.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부산지역에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한 초기상담과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사업단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권추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접수했다.
신청 후 3개월이 지나 사업단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A씨는 비양육자로부터 과거 미지급 양육비와 매월 발생하는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고 있다며 “잘 모르는 정보이다 보니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고 살 뻔했는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친절히 응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부산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단장 주국희)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양육비이행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3월 출범 이후 부산지역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835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그 중 양육비상담은 371건이다.
양육비 상담 후 57건이 양육비이행관리원 사건 접수로 이어졌고, 양육비 실이행은 25건에 이른다. 실이행 건수는 2021년 4건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21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국희 단장은 “앞으로도 부산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부모가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단은 위와 같은 양육비이행상담 외에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종합정보제공, 면접교섭서비스, 자조모임,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등의 사업을 운영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051-330-3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