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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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절차도 간소화되며, 청소년 한부모는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 학원에 자신이 한부모임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수립 첫해를 맞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지원절차는 간소화된다.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전인 미혼 남성 한부모의 경우, 이전까지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한 후에야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 청소년 한부모는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 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으나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 직접 유선통화를 해 청소년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고 정부 지원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제공하던 양육비 지원제도 안내·상담 등은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와 부모 모두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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