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7명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대상자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 20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83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의 제제조치를 받았다.
실제로 명단공개 1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9명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고, 올해 1월에는 채무금액 1억 2560만 원을 전부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