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이 확대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추가됐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성범죄자가 일하고 있는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조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4만 곳의 341만여 명을 점검해 81명을 적발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했다. 이들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