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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룸카페’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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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해 명문화를 추진한다. 또한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에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3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모텔 형식의 룸카페가 많아지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가부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현장 단속기관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설 형태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 시설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 영업권 침해를 줄이기로 했다.

개정 고시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영업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명시했다. 다만 룸카페라 하더라도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1면이 바닥부터 1.3이상부터 천장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 바닥에서 1.3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며, 여기에 가림막은 없어야 한다. 잠금장치도 없어야 한다.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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