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금 내년부터 인상

교육부가 모든 유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만 3-5세의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1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고 있다. 35세 아동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 사립유치원은 167880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7만원(지난해 기준)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역시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지역 여건, 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전담사 등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을 확대해나간다.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교육 과정 시작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한다.

현재 유치원 재원 아동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오전 8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 과정 시작 시간을 시범 조정하고,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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