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한 산업노동조합 A지부(이하 ‘피진정지부’)의 노조전임자로, 피진정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 사용 및 출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는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파견해지한 것은 임신·출산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문제로 인한 것이고,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피진정지부 회계 규칙상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워, 진정인이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파견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므로 ‘파견해지’와 ‘복귀거부’는 진정인을 위한 배려이지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과 진정인 간에 고용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향후에도 피진정지부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임신·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결집된 단체인 노동조합의 활동에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개선돼야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