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 (사진=부산시간호사회 누리집)
부산시간호사회(회장 박남희)는 지난 4월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환영했다.
부산시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부산지역 221개 참여단체와 부산시간호사회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고령화, 저출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해서 질 높은 간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 인력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의 질과 환자안전, 그리고 간호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오랜 기간을 거쳐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여,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며 “여야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간호사회는 “제정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 인력들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간호 인력들의 본연의 업무인 간호와 돌봄으로 지역사회 돌봄의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은 의료선진국으로 한발 더 앞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