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간호조무사회 등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11일 부산 서면역 인근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앞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을 반대하고 간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최근 열렸다.
부산광역시의사회, 간호조무사회, 치과의사회 등 9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1일 이날 부산 서면역 인근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로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간호협회와 민주당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 간호조무사회(회장 주춘희)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제한’이다. 간호조무사회는 “간호법안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 또는 학원 출신만 허용하는 것은 위헌적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등의 간호조무사 생존권 침해 유발’이다. “장기요양기관 등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은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법’ 규정 때문에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동일기능의 직종협회를 법률로 차별’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간호법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규율하면서 간호사는 ‘면허’,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는 이유로 법정단체 기능을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사등’이 아닌 ‘간호인력’으로 규정할 필요이다. “간호법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외에 여러 직종이 존재한다면 ‘간호사 등’의 용어가 적합하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간호사 등’은 타당하지 않다”며 “모든 조문에서 ‘간호사 등’을 ‘간호 인력’으로 통일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참가자 300여 명은 서면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까지 1㎞를 행진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