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시 제공)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경찰청이 통학로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2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시의회·시교육청·시경찰청·16개 구‧군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공동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가 ‘구·군 현장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어린이보호구역 853곳 전역에 대해 안전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예산으로 총 1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가 시급한 고위험 통학로에 대해서는 가용예산 150억 원을 우선 긴급 투입해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립한 이번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은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고위험 통학로 집중관리 ▲협업체계·제도개선 총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CCTV)를 확대 설치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지역에 시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21억 원 예산을 투입해 횡단보도 266개소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지대 급경사지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큰 충격을 가해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보행로가 미분리된 도로에 대하여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생활도로 다이어트사업을 대폭 확대실시해,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학교 담장 이동이 가능한 학교의 경우 담장 허물기로 통학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현장 합동 전수조사 결과, 재건축 공사 현장 등 위험작업장 630여 개소에 대해 CCTV, 경찰 TCS(도로공사 신고접수 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시민공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위한 ‘리빙랩’을 활용해 ‘부산형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한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통학로 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급경사지 등 고위험지에 대해 차량 방호가 가능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및 기준 강화 등 관리지침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은 사회 안전망 내에서 관리되고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