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는 5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협력해,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상담을 실시한다.
일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경험을 상담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에게는 유급휴가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051-624-55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은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는 5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협력해,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상담을 실시한다.
일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경험을 상담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에게는 유급휴가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051-624-55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은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