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재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한편,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