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권익구조과’가 신설됐다.
권익구조과는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을 주 업무로 하는 권익증진국 소속으로 3일 출범한다.
기존 인신매매방지TF에 있던 직원을 비롯한 임시 정원 총 7명으로 운영된다. 성·노동착취를 비롯한 인신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여성 등을 지원하고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가 정부 조직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장관 자율기구제’를 활용해 권익구조과를 신설했다.
장관 자율기구제는 각 부처 장관이 행안부 간섭 없이 1∼2개 과를 1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가부 권익구조과는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필요시 6개월 추가로 연장하면 오는 2024년 6월까지 존속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 인신매매방지법을 공포했으며,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성 착취, 노동력 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며, 여가부가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