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18일 시행되면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는 1366 상담 등을 통해 진행된다.
또 스토킹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하고,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 지원시설은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출동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