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는 ‘2차 피해 방지책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부터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지원제도 인지도 및 정책수요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대응 및 필요한 지원 등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이 있다’는 인지도는 74.4%로 높았던 반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는 42.9%로 낮았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었고 2순위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순위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불법촬영,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성추행 피해는 3.9%, 불법촬영 피해율은 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율은 0.3%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율은 0.2%로 나타나, 지난 조사결과(0.4%)보다 0.2% 낮아졌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성폭력을 경험한 조사 대상을 상대로 성폭력 피해 대응 및 필요한 지원을 조사한 결과,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6%, ‘한 번이라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0.6%로 집계됐다.
‘필요한 도움과 지원’ 부분에는 ‘각종 정보 제공’(56.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해상담’(55.9%),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점검’(48%), ‘법률지원’(42.2%)순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2차 피해 방지’에 대해 “올해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