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 분쟁과 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 주제 토론회(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최근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일방적인 휴업∙폐업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8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총 641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피해 연령은 20~30대가 80.2%(9463건)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헬스장이 80.4%(948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라테스 16.5%(1948건), 요가 3.1%(370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체적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해지∙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역시 계약 관련 피해가 95.4%로 가장 많았다.
이는 환급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용대금을 계약 체결 시의 행사가∙할인가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시한 정상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다툼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피해구제 신청 641건 중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이 61.9%(130곳)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양도∙명의변경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21.0%(44곳)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18.1%(3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시,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산경남지부, 한국리드필라테스협회, 필라테스365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분쟁과 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의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에게 중도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환급 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것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의 개선을 권고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