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95명에 대해 제재조치에 들어간다.
여가부는 최근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자는 지난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359명, 올해 상반기 291명이다.
제재조치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상자도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일부에 불과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30명의 대상자로부터 15억2000만원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는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