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은 9월 1일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위해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 현장 방문 지원, 악성민원 대응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률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 신설 운영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하여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현장 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원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교원힐링센터는 법률지원팀 운영 외에도 기존의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특히, 교원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힐링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