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는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가 관련 기관을 운영할 경우 정부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운영자가 거부할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과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