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4일

사회

내년부터 2자녀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내년부터 두자녀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png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1300만원에서 내년도 467866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2% 늘어난 수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해 이용 가구의 부담을 낮춘다. 05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15%에서 20%, 612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예산이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도 현재 85천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도 올해 9630원에서 5% 증가한 111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여가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인 시간당 1180원을 적용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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