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출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법은 보호출산보다 위기 임산부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역 상담기관이 지정된다.
위기 임산부는 지역 상담기관에서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지역 상담기관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연계도 추진한다. 지역 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 상담지원기관 역시 설치된다.
지역 상담기관은 이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있는 경우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하고 보호출산 신청을 받는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된다.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 후 최소 7일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고, 해당 아동은 입양 등의 절차를 밟는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생모는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