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만~450만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이다.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올라간다. 개월 수별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다.
한편,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고용부는 남성의 육아휴진 사용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우선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