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4일

사회

저출산 대책 일환…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내년 1월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6,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이다.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올라간다. 개월 수별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다.

한편,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고용부는 남성의 육아휴진 사용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우선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유시윤 기자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